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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 고민 정부…신용카드 공제 일몰 연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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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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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목별세액공제금액
정부가 올해로 일몰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조세특례법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제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 기한을 2018년 또는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2016년 세제개편안’ 발표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신용·체크카드 세액공제의 연장 방안을 포함시킬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300만원 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제혜택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특정 목적을 위한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도입된 만큼 그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취지가 퇴색된 만큼 없애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더욱이 해마다 감면되는 신용카드 공제액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더 많은 세수 확보에 목매는 정부로선 고민거리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액은 2014년 1조5708억원에서 2015년 1조8163억원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신용카드 공제제도 폐지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심하다는 점이다. 매번 일몰 때마다 공제 폐지에 따른 증세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6차례나 기한이 연장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도 마찬가지. 이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신용카드 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같은당 백재현 의원이 아예 일몰기한을 없애고 영구화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역시 신용카드 공제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될 경우 전체 근로소득세의 10.5%에 해당하는 2조6570억원이 매년 증세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법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공제 항목은 그 도입 목적이 달성되거나 더 이상 유지하는 게 의미없다고 판단되면 폐지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민생안정 측면을 고려한다면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특정 공제제도 폐지 및 연장 결정은 항간의 주장처럼 세수확보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 연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맞다”며 “이달 28일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공제율 하향 조정 등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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