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지방세관
련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세무 상담은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세무 상담은 주로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추가상담을 원할 경우 세무사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리플릿 및 마을세무사 명함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상담범위에는 각종 신고서 대행과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제 운영으로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칠게 됐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