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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이날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강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서 상품권 액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금을 맞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이나 임직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급여를 준 뒤 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 사장은 조성한 비자금이 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 대 손해를 끼쳤고,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강 사장이 재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고, 9대의 대포폰 중 3대를 강 사장이 직접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강 사장의 대포폰 사용이 금품로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비자금 용처 규명에 초점을 맞춰 집중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