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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매몰지 886곳 중 41곳 ‘관리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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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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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마철 대비 정부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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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의 한 가축매몰지 현장을 둘러보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이유로 조성한 가축매몰지 중 일부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안전처·환경부 등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장마철 대비 가축매몰지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886개 매몰지 중 34곳에서 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중 경고표지판 보완 등 경미한 미흡사항 5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구제역·AI 매몰지 748곳과 결핵·브루셀라 등의 질병으로 조성한 소규모 매몰지 138곳을 포함한 전국 886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매몰지 유실 방지 등 매몰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적사항은 경고표지판 미설치·파손(11건), 비가림 비닐하우스 파손(4건), 매몰지 사후관리계획 미흡·미수립(13건), 가스배출관(유공관) 파손·미설치(3건), 매몰지 경사면 소실(1건), 배수로 미비(1건), 성토 필요(1건), 제초작업 필요(2건), 빗물유입방지 덮개 미비(1건), 농작물 재배(4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41개 지적사항 중 점검 직후 바로 복구조치가 완료된 10건을 제외한 31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결핵·브루셀라 매몰지도 지적사항이 16건 확인됨에 따라 소규모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 조치 등 하절기 가축매몰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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