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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의 개인 비리와 고 전 사장의 회계사기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대우조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재임 시절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선박 수요가 급감하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자 계약가격을 낮춰 다수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원가가 계속 늘어났고 대금 회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장기 매출채권의 규모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의 양해각서(MOU)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기록, 손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우조선이 진행한 각종 프로젝트를 정밀 분석한 결과 2012∼2014년 대우조선의 회계사기 규모를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으로 5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영업이익 조작 기준으로 본다면 2조7000억원 가량이다.
검찰은 이 같은 대규모의 회계사기가 경영진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고 전 사장을 추궁했으나 고 전 사장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회계사기를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증거 등을 확보하고 고 전 사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이 조사 초기엔 회계 사기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현재는 회계 사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주말께 회계 사기 등 혐의로 고 전 사장을 1차 기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사장을 배임수재·횡령 등의 혐의로 1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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