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28일 발표할 예정인 ‘201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폐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종료 시한을 3~5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일몰 시한을 연장키로 한 정부가 공제율은 어떤 식으로 손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소비진작에 정책 포인트를 집중하고 있는 점이 공제율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한 것과 올해 2월 연말정산시 2015년 상·하반기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각각 10%, 20%씩 추가로 공제해준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2월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확대하고 추가 공제해준 게 소비촉진을 위해 취해진 조치인 것은 맞다”면서도 “일단 일몰 시한은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측을 부인했다.
그는 “그간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복잡하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본 공제율(신용카드 10%, 체크카드 등 30%) 축소 외에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공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법상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일몰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진작 명분이든 (폐지에 따른)비난여론 때문이든 더 연장해야 한다면 점진적으로 공제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언젠가는 없어질 제도라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