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 명절 즈음에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명절 때는 40일 동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04건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118억원을 지급토록 조치한 바 있다. 올해 1월 설날 때도 50일의 운영기간 동안 총 114건, 137억원의 지급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총 10곳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서도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