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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주민세 10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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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7.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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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현실화 권고,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반영 5000원→1만원
연천군은 지난 11년 간 동결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
연천군은 지난 11년 간 동결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오는 8월부터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지방 교육세 미포함)으로 인상한다./이대희 기자

경기 연천군은 지난 11년 간 동결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다음달부터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지방 교육세 미포함)으로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주민세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일시 거주자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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