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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러리 참여 등 입찰담합 3개 정보통신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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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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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여 등 담합행위를 한 3개 정보통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경북 포항시가 발주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용역 입찰과정에서 낙찰회사와 들러리 참여를 사전에 합의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2011년 12월경 포항시에서 발주한 ‘BIS 구축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신네트웍스가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세렉스와 패밀리 회사인 대신통신기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직전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격을 기재한 메일을 송부했다.

하지만 세렉스는 대신네트웍스의 요청대로 투찰했음에도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급부가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있다.

통상적인 경우 관련 업계에서는 특정 업체가 사전담합을 통해 들러리 참여를 하게 되면 낙찰회사는 해당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주거나 나중에 수주를 도와주는 일종의 품앗이 관행이 암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업계의 품앗이 들러리 관행, 패밀리회사 등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입찰참여 행태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업계관행에서 비롯된 반경쟁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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