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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있는 신차 교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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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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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분쟁해결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자동차(신차)나 TV·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 숙박업 등 실생활 밀접분야 상품의 무상수리·교환·환불 등이 지금보다 수월해져 이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발행·사용이 늘고 있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이나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잦았던 발광다이오드(LED)전구나 가발 등에 대한 환불 및 품질보증기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제품이나 서비스 결함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기간 기산점을 기존 차령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차량(신차)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바뀐다. 2015년 12월에 최초 등록된 수입차량을 올해 2월에 구입한 경우 실제 교환·환불기간은 1년이 아닌 10개월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간 주행·조향·제동 등 승객안전과 관련된 중대결함에 대해서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던 것을 통상적인 수리를 필요로 하는 일반결함인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다.

중대결함의 경우 동일한 하자에 대해 3회 발생하거나 2회 수리 후 재발 시, 일반결함은 동일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중대결함이나 일반결함 발생으로 정비소(일명 공업사)에 차량을 맡겨 수리하는 기간이 30일이 넘을(초과)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타이어의 경우는 환급금액 산정 기준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 구입가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타이어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불량 등의 이유로 환급받을 경우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금이 산정돼 소비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봐야만 했다.

또한 전자제품 등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로 별경해 소비자가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특히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보일러 등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토록 했다.

여기에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고장이 발생한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무상수리’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 소지가 많았던 품목들에 대한 환불요건 및 환불금액 등의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등의 영향으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우선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구입 철회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만원권 등 금액형 상품의 경우는 잔액에 대한 환불(현금 등)이 가능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00원 이상, 1만원 이하는 8000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다수 상품권을 동시 사용했을 경우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했다.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캠핑장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장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그간 제품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연수(5년)와 부품보유기간(3년)이 서로 달라 문제가 자주 발생했던 모터사이클은 조달청 고시에 맞게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를 7년으로 연장했고, LED전구(6개월)와 가발품목(인모 6개월, 인공모 1년)의 품질보증기간도 신설됐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TV·냉장고, 신유형 상품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이 변경됐다”며 “향후 제품 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나 교환, 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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