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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배달앱 추천 음식점…알고보니 광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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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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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후 1시간 넘어서 배달왔고 면도 불어서 정말 엉망입니다. 꾸역꾸역 먹을려고 했지만 도저히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릴랍니다.

#2 보쌈김치맛이 일품이네요! 왜 같은 겉절이인데도 보쌈김치는 이렇게 맛있을까요?

소비자들이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는 감추고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후기를 올리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배달앱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또한 일부 업체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가 우수한 추천 음식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키도 했다.

공정위는 28일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하다 적발된 6개 배달업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배달앱 업체는 배달의 민족(법인명 우아한형제들), 배달통(㈜배달통), 요기요(알지피코리아), 배달365(다우기술), 메뉴박스(앤팟), 배달이오(씰컴퍼니) 등이다.

이 중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음식점 이용후기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적발당했다. 이들 4개사는 소비자가 음식점(배달음식)을 이용한 후 작성한 이용후기 중 음식맛 등 품질과 배달시간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내용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거짓 이용후기 작성과 주문건수 조작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도 있다. 배달이오는 소속 직원 등을 동원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고, 앱 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음식점 전화주문 건수를 과정해 부풀렸다.

또한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기만행위도 적발됐다.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적발당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해당 음식점들의 광고상품 구입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또다른 업체인 요기요는 자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미체결 음식점에 우선해 앱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해당 업체 앱 화면에 1/6 이상 크기로 7일간 노출시켜 소비자들에게 알리라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기반으로 늘고 있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의 대표 사업자인 배달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배달앱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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