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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제개편안]서민 세부담 완화 불구 근본 세율체계 조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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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7.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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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영록 세제실장, 최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제공=기획재정부
결과적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었지만 근본적인 세제개편 내용은 없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세율체계 조정 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28일 확정 발표한 2016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3171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5400억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등 약 8600억원의 세수증가 요인이 이를 커버한다는 것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연봉 61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규모는 2442억원이고, 고소득자 부담은 100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세 부담은 1363억원 감소하고 대기업은 62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민·중산층 등의 세 부담 자체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적용되던 것 중심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시적 성격을 띤 비과세·감면제도 외에 보다 중장기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체계 자체에는 손을 보지 않은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율체계 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근본적 세제개편안이 없지 않냐는 (비판)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조세부담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18.9%로 예상되는 등 갈수록 상승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율의 경우 최고세율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최근 몇 차례 인상을 했고 (최고)세율적용 구간도 확대돼 세율체계 조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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