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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도한 수준으로 부과됐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은 다른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하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유통분야 제도 합리화 추진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대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 대형유통업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즉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당국에 호소하며 분쟁조정 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되는 보복조치를 금지할 수 있는 규율이 없어 생기는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는 없다.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될 경우 업체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정비했다. 현행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으로서 법적 예측가능성만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1억원까지인 서면실태조사 미협조시 부과 과태료 상한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유사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하도급법(500만원), 가맹사업법(5000만원)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업체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백화점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 관련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