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증취소 차량의 경우 판매 정지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폴크스바겐 측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폴크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6일 환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표적 시험성적 위조방식과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5일 환경부의 폴크스바겐 측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청문 당시 폭스바겐 측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인증취소와 판매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인증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고,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 휘발유차 14차종(15개 모델)이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폴크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가 인증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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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이번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나, 폴크스바겐 측이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 환경부는 상한액 10억원을 적용했다.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에서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폴크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소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할 경우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들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폴크스바겐 측에 내려진 것”이라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측에서 피해 받은 소비자에게 대한 보상 대책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대해 신형 소프트웨어로 고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