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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신입생 모집 당시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경북 봉화고등학교의 광고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다른 조건 없이 지원한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1학년 첫 학기 등록금만 내줬을 뿐 향후 이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점 3.8 이상 등 추가단서조항을 제시했다. 부산대 입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아예 지원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봉화고의 약속 위반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거짓·과장광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생과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일부 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기에는 이와 관련된 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