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저널인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수, 예산규모, 법집행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 80여개 항목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39개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Very Good(별 4.5개)을 받은 EU·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공정위에 대한 이번 최우수 등급 평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쟁당국 중에서는 GCR 평가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초다.
공정위 측은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과 지재권 분야에서 경쟁법 집행 선도, 절차적 공정성 제고 노력 등이 반영된 게 최우수 등급 평가 배경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카르텔 적발·제재해 입찰담합부터 자동차 부품 등 국제카르텔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에 대해 약 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는 일본(4건, 한화 약 230억원)은 물론 독일(11건, 한화 약 2600억원), EU(5건, 한화 약 455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해 법원 판결에서 공정위 승소율이 높은 수준을 보인 것도 좋은 평가로 이어진 배경으로 꼽혔다. EU의 경우 78건 중 45건 승소(승소율 약 58%)인데 반해, 공정위는 지난해 판결 확정된 122건 중에서 107건의 승소(승소율 약 88%)를 기록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활발한 법 집행도 돋보였다. 특히 지난해 5월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에서의 동의의결, 퀄컴의 표준특허관련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측은 “지난 4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에 이어, 이번 GCR의 최우수 등급 평가는 공정위가 전세계 경쟁법 전문가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