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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면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되 고소득층과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부터 우선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하기 위해 과세표준 최고구간(5억원 초과)을 신설하고 세율도 기존 38%에서 41%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한도액은 과표기준의 7% 수준으로 억제해 그간 명목세율(38%)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았던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과 첨예한 의견충돌을 벌이고 있는 법인세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로 돼 있는 법인세 최고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올리고 법인세율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 세율도 현행 17%에서 19%로 올렸다.
더민주 측은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 정비를 통해 연간 4조1000억원 가량의 세수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기본세율 조정 내용이 빠졌다. 올해 조세부담율이 18.9%로 예상되는 등 갈수록 상승되는 추세인 만큼 더 이상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더민주가 이날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소득·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세율인상은 정부의 전체적인 거시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와 일자리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달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 각각 1009억원, 6243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정부 세법개정안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역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같은기간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면 입법조사관 심의를 거친 후 조세소위로 넘겨져 여야간 치열한 법리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 전문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미 많은 정비(축소)를 거쳐 더 이상 손댈 만한 게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대기업 세 부담을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이 발표한 소득세율 인상안의 경우 최고구간 과표는 현행보다 3배 이상 올렸음에도 세율인상 폭은 3%포인트밖에 되지 않아 (세수증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