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일 죽 전문 가맹사업자인 ㈜대호가가 가맹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호가는 ‘죽이야기’라는 브랜드로 죽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년 기준 가맹점 수는 353개다.
이 회사는 ‘죽이야기 부산수안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특히 부산수안점 사례처럼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판결문을 인용해 “가맹점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호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가 부당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투자금 회수기회를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임의적 가맹계약 해지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