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교묘한 원청업체 보복행위 유형별로 잡아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805010002895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8. 05. 14: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하도급법이 원청업체의 횡포로부터 하청업체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한 하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로부터 거래중단 등의 보복행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5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도급법의 위반과 관련해 하청업체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 대상의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돼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원청업체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즉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중단이나 거래물량 축소 등의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 규정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으로 하청업체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도 도입됐다.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직무유기·직권남용·수뢰죄 등 형법상 공무원만이 그 주체가 되는 죄를 민간위원이 하는 경우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