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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편법적인 상속을 위한 조세 포탈은 신 총괄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돼 신 회장과 서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서씨와 신 고문 그리고 앞서 구속기소된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 등에게 6.2%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로, 지분 1%의 가치가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룹 정책본부 실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책본부가 국내 유수의 로펌 두 곳의 자문을 받아 양도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을 이전할 수 있도록 주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 개설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최소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지분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외관상 주식 액면가대로 거래된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허위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편법 증여 과정에 관여한 정책본부 지원실과 A법무법인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직접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를 소환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SPC를 이용한 악의적이고 교모한 증여”라며 “수사 과정에서 탈루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탈세 규모는 6000억원대로, 지금껏 적발된 재벌가의 증여·양도세 탈루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90대 중반의 고령인데다 치매 증상이 의심돼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의미 있는 소환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증여를 받은 서씨나 신 고문의 경우 증여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롯데그룹 수사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신동빈 회장(61)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아직 소환되지 않은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69·부회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 등 신 회장 핵심측근의 일부 개인비리를 확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