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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수십억 뒷돈 신영자 35억 추징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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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6. 08. 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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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30억원대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특정 매장이 입점하거나 목 좋은 곳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명목으로 35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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