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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검찰의 신청에 따라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액 35억5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을 집행하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특정 매장이 입점하거나 목 좋은 곳으로 위치를 바꿔주는 명목으로 35억여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그룹 관련 일감을 몰아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