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의 여파로 철강·화학·섬유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움직임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규제 절차 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소 초기 단계부터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산업부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주요 업종단체·유관기관 대표·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관 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 추후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 대응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력 강화 지원, 수입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 등 민간과 협력해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규제 대응 경험이 있는 현지 로펌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업무 등을 업계와 공유하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는 9월중 열기로 했다. 아울러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 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그 외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비관세장벽·수입규제포털의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를 실시간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인도·중국 등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해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수집·분석 및 현지 교섭 활동을 실시하고 수입규제 주요 일정에 따라 해당국에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규제당국 면담, 정부입장서 전달, 공청회 참석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인도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은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제재대상에 들어갔다. 인도 정부는 열연강판에 대해 최저수입가격을 톤당 474달러로, 후판에 대해서 톤당 557달러로 제시했다. 최저수입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 반덤핑 과세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