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15일 최근 중국에서 수입돼 격리재배 중인 호두나무 묘목에서 관리병원균인 호두나무갈색썩음병이 검출돼 폐기(검역 불합격)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격리재배가 종료된 호두묘목 38만2000주 중 72%인 22만2000주에서 관리병원균이 검출돼 폐기가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의 산둥, 랴오닝, 안후이, 허베이 지방에서 생산된 호두묘목에서 관리병원균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산둥성이 13만7000주로 가장 많고, 랴오닝(5만2000주), 안후이(2만7000주), 허베이(6000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역본부 측은 “식물방역법에는 격리재배 중인 호두묘목에서 세균이 검출될 경우 전량을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다”며 “수입업체 또는 격리재배농가는 호두묘목 수입시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본부는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수입검역 및 격리재배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측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수출검역시 철저한 검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호두묘목 수입자와 격리재배 농가에 긴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