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 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유통업체 지역매장과 거래하는 다수의 납품·입점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 인테리어비·물류비 등 비용의 분담기준 등과 같은 최근 3년간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제·개정 사항과 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심결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설명회가 유통본사에 비해 법령에 대한 교육 또는 설명회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데 의의가 있다”며 “명절 전후로 판촉행사 또는 매장구조 변경 등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 추석 전에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용래 대구사무소장은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라면서 “올해 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법 준수의지를 높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