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8일 해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6개사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1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 업체 및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지분도 N분의 1로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담합 참가업체의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 수준으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입찰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의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