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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구는 납세자에게 가세권자와 같이 제도개선 등에 대한 동등한 자격을 주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제를 만들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측면이나 효율적인 개선사항 등 의견이 있는 주민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지방세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세무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하는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미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심사 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0월 19일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청취의 장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치게 된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종합해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의 건의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기존 지방세 제도는 과세권자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과세권자 편향적이고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