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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 농업계는 현재 누진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숙원인 RPC 사용 전기의 농사용 요금제 적용이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는 이를 허용해 달라는 농업계 및 학계의 일방적 주장 속에 이렇다할 토론조차 없이 끝났다.
또다른 당사자 격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개편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역 단위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RPC의 도정시설은 농업용보다 세 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돼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RPC 쌀 가공기설의 산업용 전기료 규모는 2014년말 기준 약 150억원에 달한다. 농협에 따르면 RPC 사용 전기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료는 74억2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쌀이 미개방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요금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농업계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쌀 관세화로 농사용 적용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산업부와 농업계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RPC가 오랜 경영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농업계)주장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RPC 사용 전기의 농사용 전환 이슈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중 FTA를 계기로 ‘전기사업법’ 일부가 개정돼 올해부터 쌀 생산자단체 RPC에 대한 전기료 20% 할인 조치가 시행된 점을 들어 RPC 농사용 전기료 적용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RPC 적용 전기료가 인하된 바 있어 더 이상 농사용 요금제 적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RPC 경영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농업계 노력이 있어야 농업용 요금 적용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