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인터넷 판매업체 측에 일정 가격 밑으로 타이어를 팔지못하게 강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달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로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제품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대리점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