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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경기 과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서는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산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무단점유 재산은 무단점유 해소실적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변상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단점유 해소실적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변상금을 대부료의 12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 감면, 대부기간 연장, 일시·계절적 요인에 따른 단기대부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대부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일반재산 62만 필지 중 대부 중인 재산은 29%수준인 약 18만 필지에 불과하다.
이 밖에 기부채납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제도개선, 행정재산 무상귀속시 총괄청 역할 강화, 효율적 국유지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등 총 11개 정책 과제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2017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사용료등 감면·양여) 지출예산은 올해 70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후 내년에 8568억원으로 다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송 차관은 “2017년을 국유재산에 대해 기본을 세우는 해로 삼아 국유지 활용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원화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유지 개발측면에서도 개발범위 확대, 연차적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좀 더 시장지향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