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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택배·해외여행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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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8.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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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일 이용객 주의사항 담은 피해주의보 발령
해마다 추석 명절 때마다 배달지연 및 예약취소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집배달서비스(택배), 해외여행 등의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택배 및 해외여행 이용객들의 주의사항을 담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택배의 경우 추석 명절 직전 배달 물량이 증가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송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A택배업체는 지난해 추석 직전 2주 동안 집화 물량이 명절을 제외한 기간의 2주간 평균치에 비해 16%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되는 경우다. 명절 전까지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물건을 보냈음에도 추석연휴가 지나서 해당 물건이 뒤늦게 도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절에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1주일 이상 등 사전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품이 당초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피磯e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를 한 후, 택배회사 직원에게 내용물을 설명해야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

해외여행 역시 매년 추석 전후 기간 동안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번 연휴기간에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해외여행객수는 2013년 119만명, 2014년 132만명, 2015년 151만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대표적 피해사례다. 사전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여행 중 피해를 입어 분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 측은 명절 전후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배송하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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