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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정위가 SK텔레콤 등 3개 방송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인수합병) 제한규정 위반행위를 시정해 해당 시장에서 발생 가능했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계약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요금인상 등 소비자 후생감소를 적극 차단하고 국내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건은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 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다양한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했지만,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탄탄한 경제분석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4명의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기존의 양적 성장이 아닌 혁신적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 등을 통한 질적 경쟁으로 국내 방송통신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