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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진 측은 “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추가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으나,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더 이상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어렵게 됐다. 그룹 측이 법정관리를 직접 언급한 만큼 해당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다만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 상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외에서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 청산 시에는 회사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만 환적 화물 감소, 운임 폭등 등으로 연간 17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