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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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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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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정제외 신고기간 '개정 후 10년'으로 설정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가 자산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 이후 10년 이내에 지주회사 지정 제외를 요청(신고)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수정안을 이날부터 7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6월 규제 대상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 시행령에는 개정 이전에 설립·전환한 자산규모 1000억~5000억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상향된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되,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이를 허용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번 재개정안에서는 경과조치 조항이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수정됐다. 법제처 심사 결과 경과조치 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개정 시행령이 개정 전후로 설립·전환된 자산규모 1000억~5000억원 지주회사에 영구적으로 이원화돼 적용되는 법 체계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측은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령 개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입법례 등에 비춰 10년이라는 장기의 경과기간을 설정했다”며 “이달 7일까지 재입법예고가 완료되는 대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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