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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소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소 사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특정 계열사 밀어주기를 했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탈세·비자금 조성에 정책본부가 얼마나 관여했냐”, “신동빈 회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그룹의 핵심 의혹에 대해선 “비자금은 없고, 그런 사실 없다”, “신동빈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소 사장은 이미 지난달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 사장이 횡령·배임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이날 소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했다.
소 사장은 고 이인원 부회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61)의 ‘가신 3인방’으로 불리며 롯데그룹의 대외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검찰은 소 사장에 대해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 사장이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당시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에게 고의로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그룹 오너가와 밀접하게 연계된 롯데알미늄으로부터 현금인출기(ATM)를 고의적으로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롯데그룹이 오너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롯데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해 오너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소 사장에게 불필요한 계열사 끼워넣기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를 받아온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방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 회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