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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동빈만 남았다…곧 소환조사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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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6. 09. 02. 07:42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결정으로 신동빈 책임 집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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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2010년부터 정신적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거액의 롯데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이 신동빈 회장(61)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1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인원 정책본부장(69·부회장)의 자살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사 일정을 조정해야 했던 검찰은 애초 그룹 오너 일가에 앞서 조사할 예정이었던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 등 그룹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신 전 부회장을 이날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그룹 관계자들로부터 더 이상의 추가 진술을 받아내지 않더라도 이미 확보한 진술과 증거만으로 충분히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사법처리할 자신이 있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때문에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신동빈 그룹 회장(61)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전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부터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 장애를 호소한 점과 이와 비슷한 시점부터 치매 관련 치료약을 복용한 점에 주목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이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유서에서 “지난해 초까지 모든 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했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재판부의 이번 한정후견인 지정으로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주요계열사를 동원한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이 신 회장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신 회장 등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량의 물증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건강상 문제가 드러난 신 총괄회장을 제외하고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릴지가 남은 과제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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