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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일 신 전 부회장을 다음 주 중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전 부회장은 급여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뒤늦게 알아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재소환 조사에서는 급여 횡령 혐의 외에도 지난해 촉발된 신동빈 회장(61)과의 경영권 분쟁,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수천억원대 탈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그동안 롯데그룹에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피의 사실에 대해 많이 물어보지 못했다”며 “1차 조사 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 위주로 물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다음 주에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2·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다. 소 사장은 지난 달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가 부당 지급되는 과정에서 그룹 정책본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해 정책본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도 일본 롯데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100억여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정책본부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진행 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소환은 다음 주 초중반쯤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