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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화장품도 모든 제조성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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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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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화장품을 인터넷 등에서 온라인 판매할 경우에도 오프라인 판매 때와 마찬가지로 제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는 KC인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판매시 (온라인)쇼핑몰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거래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위해성분 표시 등 안전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골자는 화장품과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이다.

우선 화장품은 위해성분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제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다만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유아용품의 경우도 안전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제품 외에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바뀌는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명칭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밖에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정격전압·소비전력’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등 고시 내용상 미비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은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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