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한진해운이 43개국에 신청한 압류금지(Stay Order)가 조속한 시일에 결정돼 부산 등 인근 거점항만에 입항시켜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 선박 중 61척이 외국 항만에서 입항대기, 입항거부, 압류 등의 비정상적인 운항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관은 “중국·일본 등 극동지역이나 대만 항만에 머물러 있는 선박의 경우 부산·광양 등을 거점항만으로 정해 입항·하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동남아나 유럽 등 나머지 지역도 싱가포르나 함부르크 등을 거점항만으로 활용해 하역작업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차관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역작업 등에 필요한 유동성(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는 한진해운 보유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아직 (한진해운의)대주주 위치에 있는 한진(그룹) 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선사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만약 한진해운 또는 채권단과의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부산항만공사 등이 발행한 공익채권을 통해 비정상 운항 해소 비용을 대지급하거나 지급보증하는 방식도 최후의 수단으로 해수부 차원에서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