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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합문화도시 조성사업 국토부 연이은 ‘제동’…4차심의서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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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09. 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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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도위 '개발이익 주민 환원' 등 공익성 확보 요구
의정부시가 지난 201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
의정부시가 지난 2012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복합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토부 중도위로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 문제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조감도)/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복합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재심의에서 2차, 3차 연이은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당초 올해 7월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결정 및 고시, 10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12월 토지 손실보상 착수, 수용 재결 추진, 2017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2017년 3월~2018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 등을 목표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또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미군부대가 떠나는 산곡동 62만㎡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오는 2018년 12월까지 의정부복합문화도시 조성 및 준공을 위해 준비해 왔다.

시는 의정부복합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업체로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를 포함해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뽀로로 테마랜드, 가족형 호텔 등을 지정해 민간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총 사업비 규모는 3824억원이다.

한편 지난 7월 28일 열린 국토부 중도위 2차 재심의에서 중도위는 전체 사업부지의 16.51%를 차지한 시장(아울렛)부지 축소에 따른 공공용지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시는 사업자와 협의해 시장용지를 축소하고 광장 등 공공용지를 확대·개편해 3차 재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1일 중도위는 3차 재심의를 열었으나 ‘그린밸트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 주민 환원 부분과 공익성 확보’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을 거쳐 4차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관계자는 “9월 중순 경 4차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4차 재심의에는 사업 참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특혜 없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린밸트 해제로 인한 개발이익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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