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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UTP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8개 전선제조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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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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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화선 또는 근거리통신망(LAN)에 사용되는 UTP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자 및 낙찰순위 등을 합의하며 불공정 행위를 한 전선제조회사가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T가 발주한 UTP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전선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전선제조업자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엘에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 8개사다.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T가 발주하는 UTP케이블 연간단가계약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낙찰순위,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저가 입찰자 순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모든 사업자가 최저가를 일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낙찰순위를 정한 것이다.

또한 1위 사업자의 최저투찰가격 및 나머지 사업자의 낙찰순위에 따른 투찰가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가로 투찰해 적은 물량을 배정받은 후순위 사업자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체결 후 OEM 발주를 통해 적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8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8억9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한 엘에스전선을 제외한 7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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