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일 한국항만물류협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담창구 이용 대상은 예선업, 도선업, 항만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화물고정·통선·급수·청소 등 항만용역,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물품(선용품)공급업 등 항만관련 산업 종사업체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만 관련 기업은 289개(종사자 1만1840명)며, 이들이 보유한 한진해운 관련 미수채권은 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충상담창구는 항만관련기업의 피해 규모 등 조사, 업체 애로사항 등 청취 및 관련 기관 전달, 법률자문 등을 실시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거나 예상되는 기업은 한국항만물류협회 또는 해당업종 단체를 통해 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홍래형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다수를 이루는 항만관련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관련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고충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항만관련 기업이 보유한 미수채권의 조기 변제를 법원과 협의하고 ‘선용품 산업 육성방안’ 등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