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분당 소재 네이버 본사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회원사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온라인 광고영역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블로그나 SNS, 영상물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업계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용후기 형태의 광고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업자들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명확히 공개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이러한 신유형 광고에 대해 성형외과, 공기청정기 등 국민 안전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온라인 광고는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특성 상 사업자단체 등에 의한 자율규제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율정책기구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매물광고 자율규약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자율규약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규약 심사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그는 이날 자율정책기구가 건의한 신유형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확대 및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와 유관단체 간 교류 확대 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자정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