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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에 장려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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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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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일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 개최
#○○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 명목으로 잘못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근거도 없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공무원의 배우자에게까지 예산을 지원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해외산업시찰은 반드시 국외여비로 편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예산낭비를 신고를 통해 막은 우수사례를 선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로 뽑힌 9건에 대해 장려금 760만원을 이달 중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760만원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가 정한 등급(5등급)에 따라 결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시와 같은 근거없는 예산지원을 비롯해 △보조금 이중지원 △중복된 기념행사 △불필요한 종이문서 등이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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