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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7일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 지난 2012년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우리측은 2013년 8월 WTO에 제소 했으며, 우리나라가 승소한 패널 판정이 지난 3월 회람된데 이어 이번 상소심 판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상소심은 표적덤핑 판정, 표적 덤핑에 대한 제로잉 적용 등 반덤핑 관련 쟁점과, 보조금 계산방식·보조금의 지역적 특정성 여부 등 상계관세 관련 쟁점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을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고 우리측이 전부 승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이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했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행조치를 통해 향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미국이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향후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분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수출업계와 공유해 전세계 보호주의 대응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