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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일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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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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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매결연, 도농교류 활동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인증하는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하고 이날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13년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9곳, 28곳(재인증 13곳 포함)이 선정됐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은 △농촌사회공헌 조직체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 △종합평가의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 해당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기업·단체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및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도퓔● 자금조달·정책사업·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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