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13년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9곳, 28곳(재인증 13곳 포함)이 선정됐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은 △농촌사회공헌 조직체계 △사회공헌활동 실적 및 활성화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 △종합평가의 4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 해당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기업·단체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및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도퓔● 자금조달·정책사업·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