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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무제한’ 표현 남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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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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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
11월부터 데이터 등 초과사용 과금액 환불
그간 일부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무제한’ 등의 표현을 썼던 이동통신 3사의 광고가 업계 자율의지에 따라 금지된다. 또한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업계 스스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SK텔레콤·KT·LGU+ 등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지난 5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특정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기 이전에 자진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그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부문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이 공정위에 의해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 자막 외에 음성으로도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쿠폰 제공 시 제공량과 제공받은 사실, 등록 및 사용 기간 등을 SMS로 고지토록 했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도 이번 최종안에 추가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첫 활용 사례”라며 “앞으로 과장·허위 등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및 피해구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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