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데이터 등 초과사용 과금액 환불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SK텔레콤·KT·LGU+ 등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이행안을 지난 5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특정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기 이전에 자진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그 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부문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이 공정위에 의해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한도나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한사항에 대한 안내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 자막 외에 음성으로도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안내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도 최종안에 포함됐다.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의 등록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고, 쿠폰 제공 시 제공량과 제공받은 사실, 등록 및 사용 기간 등을 SMS로 고지토록 했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뤄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도 이번 최종안에 추가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첫 활용 사례”라며 “앞으로 과장·허위 등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및 피해구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LTE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