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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지연된 하도급대금 209억원 지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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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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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컨용 부품 제조업체인 ○○사는 원사업자로부터 부품제조 위탁을 받고 납품을 완료했지만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신고센터측은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 및 자진시정을 유도해 추석 명절 이전에 1억800만원을 자진지급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설치한 10곳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139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총 209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공정위는 추석 연휴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7월 중순부터 이달 13일까지 50일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단체 및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별도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139개 중소업체가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은 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됐던 118억원에 비해 77%나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대금 지급 증가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지난해보다 10일간 더 확대됐고 자진시정을 보다 적극 유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85개 원사업자가 1만4910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3조15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의 추석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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