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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에 따라 특별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임도변,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해 현미경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임산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산물감시원 등 20여명이 나선다. 여기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지역별 책임제로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예방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임산물 채취 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산림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에 올라가 밤, 잣, 산야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