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평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920010009651

글자크기

닫기

구성서 기자

승인 : 2016. 09. 20. 10: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잣, 밤 등 임산물 불법채취 NO
잣4
경기 가평군은 밤, 잣, 도토리, 산야초 등의 채취시기를 맞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10월 말까지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이에 따라 특별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임도변, 휴양림 등 비교적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과 관광버스 등에 대해 현미경 감시활동이 전개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 입산시간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임산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무허가 입산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산물감시원 등 20여명이 나선다. 여기에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함께 지역별 책임제로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예방 및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임산물 채취 관광 인터넷 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산림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에 올라가 밤, 잣, 산야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성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