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LCD제조사에 과징금 1.4억원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60920010009857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9. 20. 12: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하청업체에 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 제조를 위탁하고도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내지 않은 원청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및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동아엘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아엘텍은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코스닥 상장업체다.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오디아이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위탁해 제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12억8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현행 하도급상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한 원청사업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또다른 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2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검사장비 등을 제조위탁해 발생한 하도급대금 1억5586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129억1468만원을 제품 수령 후 60일이 지나 어음대체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결제한데 따른 수수료 1억316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제품 수령일 60일 이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시 초과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어음대체결제수단 사용시 하도급대금 상환기간에 대한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를 한 동아엘텍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 회사가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수수료 등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금액이 3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