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혁신적 규제개선 이끄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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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방 공기업의 숨은 유사행정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단위 지방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사례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마련한 규제개혁(안)을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결과는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지방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쾌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유사행정 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양주시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지난 6월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8월 말까지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양주시가 건의한 전국 지자체 공기업의 유사행정 규제는 △전국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문화시설 등의 시설대관 이용약관 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잔액 환불 기준 또는 환불 신청기한을 과소 적용한 사례 등이다.
또 △화재·도난 등의 사고나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 전가 사례 △불분명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지방 공기업의 자의적 계약해지 사례 △지방 공기업 시행 내규 상 신청서 상의 불합리한 제증명 의무 제출 요구 사례 등 다양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한편 양주시는 정부의 정비지침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일방적 계약해제 등 불공정한 계약해제 규정 완화 및 시설대관 취소에 따른 불합리한 환불규정을 정비해 전액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108건의 유사행정 규제를 발굴해 이중 81건을 8월 말까지 정비 완료했다.
이는 당초 정부 및 정비지침에서 양주시 개선과제로 선정된 3건보다 훨씬 많은 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 사항으로 양주시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규제개혁 의지가 담긴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규제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